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추미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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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추미애 활짝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추미애 활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2월 10일 날짜로 야당에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알려져있는 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 게다가 특혜를 누리며, 묵묵하게 일을 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왔었던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목차

1.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되었고, 추미애는 웃는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추미애 장관은 게다가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지고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이후로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전했답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무휘원석에 앉아있었던 추미애 장관은 활짝 미소를 짓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었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로 페이스북을 활용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초대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시켜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위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답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은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 그리고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관측했으며, 추미애 장관은 대신 조직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했답니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하여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용하기 떄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외부에서 더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고,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언급했었답니다. 이어서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 상호 견제를 한다면, 사정 기관 내부는 물론이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되어진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개개인의 검사는 법률전문가이며, 인권 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게다가 표결에 앞서 공수처법을 통과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유노중 민주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주먹인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에 수사대상 1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원전 비리 수사를 하며, 여권과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차기 대선 주자인 선호도 1위에 올라섰었으며,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추미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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