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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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뜻은?

공수처법이란? 공수처 뜻은?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정치에 관련하여 공수처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지식이 얕아 해당 단어에 대한 뜻과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최근 공수처법에 관련되어진 상황과 마지막으로 해당 뜻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정리를 보았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살펴보기

해당 내용은 과거 1996년부터 거슬러 2020년까지 올라 봐야 이해하기 쉬울 것이며, 이를 공부하는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딱딱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에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수처법 개정안 지금에 상황은?

2. 공수처법 이란? 무슨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공수처법 개정안 어떻게 되가고 있는 것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알려진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안은 2020년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하는데, 같은 날 오전에는 안건조정위원회로부터 의결되어진 공수처법 개정안이 바로 열렸던 전체회의로부터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극구 반발했으며, 당시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이후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야당의 고성 그리고 반발이 계속되면서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토론을 종결시키기도 했답니다.

이후로 해당 법안에 찬성을 한다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으로 표결에 들어간 후 과반 찬성으로 법안은 의결되었다고 선포했답니다. 게다가 통과되어진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총 7명 중에서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중심에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했으며, 교섭단체에서는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여 기한 안으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 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또한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지속적으로 10년 정도 이상 보유라는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써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재판이나 수사 및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죠. 게다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련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로 했던 개정 내용으로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을 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임시국회도 소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공수처법이란? 공수처 뜻은?

공수처법 개정안 살펴보기

이를 토대로 확실히 공수처 법이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 설명해드리자면, 고위공직자 혹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나 기소를 하는 독립기관으로 짧게 말해 '공수처'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있는 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이양하여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아서고 독립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취지로 추진이 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두고있으며,

과거 1996년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로 가장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9년 12월 30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당 설치 여부가 지금까지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답니다.

검찰 개혁 방안 중 한가지로써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법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사 등으로 고위공직자 및 해당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라고 공수처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장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하여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아서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답니다.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1996년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당시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2005년 당시에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되었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공수처 논의는 이후로 조용했었답니다.

이렇게 과거 공수처법에 대한 언급이 진행되다 잠잠해지기를 반복, 2017년 대선 당시에는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법하며,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해당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같은 해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었답니다.

이후로 같은 해 10월 법무부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알렸으며,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고,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공수처라는 의미와 뜻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96년부터 거슬러 2020년까지 천천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대와 찬성이 오가고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공수처법이란? 공수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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