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이란(통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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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6. 16:16
공정경제 3법이란(통과 총정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거래법 등으로 '공정경제 3법'을 2020년 12월 9일 기준 국회 본회의로부터 통과가 되었음에 상생협력 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16일 공정경제 3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부터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양극화가 심화면서 공정한 기회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보장된다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가장크게 보여지며 3법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네요.
목차
2. 공정경제 3법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정경제 3법이란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 의의에 관련해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며,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에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을 개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답니다.
게다가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에 대한 근절과 법 집행체계 합리화 그리고 혁신성장 지원 등으로 공정경쟁질서에 관련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배경 또한 설명해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 과제로 추진했다고도 덧붙였다고 하네요.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 경영의 툼여성과 책임성 그리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이 결과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먼저 상법부터 살펴보자면,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이 있답니다.
자회사 이사가 손해를 낸 경우에 모회사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에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시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비슷하게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으로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주총으로부터 감사위원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 감사위원, 감사 선임 시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되어있답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며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시켜 주주의 주주총화 참여 유도와 회사의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 배당기준일에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의 동등배당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를 독려 가능할 수 있게 기대가 된답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일반규정 그리고 특례규정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시켜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실무의 혼란 또한 해소시켰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인데,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신규 지주회사 자,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일밙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CVC),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 등이 내포되어있답니다.
순차적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총수일가 20% 잇ㅇ 지분 보유 계열사 그리고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하여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있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쉽게 감시하겠다는 점이 있답니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상장하는 30%까지 비상장사는 50%까지 올라가며, 신규 설립되어진 지주회사에 적용하기로 되며,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상장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인 M&A에 대응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시켜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예외를 허용했으며,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간에 합병 그리고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공익법인과 금융 및 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및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인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 안에 풍부한 유보자금을 벤처 등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수 있고, 전략적인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더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겠다는 부분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한 내용으로 금융봅학기업집단의 지정과 대표금융히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보고 및 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