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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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6. 21:1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에 대산 소식 계속해서 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반기 근로장려금 확정 가구는 91만 가구가 넘었다고 알려져있으며, 금액은 약 3천 900억 원이 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년에 한번 신청이 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이제 반기신청으로 인해 일년에 3번으로 바뀌었죠. 이번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려면 아래 내용을 꼭한번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1년 3월에 신청이 가능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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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여러분들은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 모두 받아보았나요?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구 중에서 확정되어진 가구는 총 91만 가구였으며, 총 3,971억 원의 근료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도에만 91만 가구에게 총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고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되어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2020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가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알려져있죠.
지난 2018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았지만, 반기지급이 도입되면서 2020년도부터는 연간 세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그리고 근로유인 효과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 2019년에 도입이 되었답니다.
2019년 소득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 접수를 받았었답니다. 지급은 8월 말에 완료가 되었었고, 2020년 상반기 소득 기준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았고, 해당 지급은 당초 계획되었던 일자보다 약 3주 정도 앞당겨져 지난 10일에 완료가 되었죠.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 알고 있나요? 신청자는 사업에 대한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사업 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업조별로 조정률은 음식업이 45%이며, 숙박업은 60% 등이 있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연 매출 5,000만 원인 음식업주는 조정률 45% 반영으로 사업소득이 2,250만 원이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반면에 동일 매출의 도매 자영업자는 업종별로 조정률 90%를 적용시켜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에게는 3,0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는 점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도 장려금 지급 액수가 달라지는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단독 가구는 150만 원을 기준으로하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기준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출발하여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죠.
반기 신청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 신청 지원금액의 35%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에 따른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알아보면, 단독 가구가 15만원에서 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에서 91만원 그리고 맞벌이는 15만원에서 105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며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알아두어야 할 점이 또 있다면,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9월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점에 모두 힘을내어 살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