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법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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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 법규 알아보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분들 또는 미국으로 곧 여행이나 이주를 계획하는 분들은 한 번쯤 알아봐야 할 미국 교통 법규를 저만에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입장에 듣고 보고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교통 법규를 글로 표현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타지에서의 생활은 어린나이부터 세상을 다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함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장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모르는 것이 세상 이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으로라도 정보를 알아가야 한국이 아닌 타지 그중 미국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는 타지 생활을 할 때 꼭 한 번쯤은 알아보고 생활해야 할 교통 법규인데, 그중 미국 교통 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통 법규 알아보기

 

우리 나라에서는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이 허용되고 나머지 도로에서는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의 도로에서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파란불을 받고 있으며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들 합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속도 제한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주택가, 상점가, 고속도로 등등의 지역에서 속도 제한(speed limit)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넘어갈 때는 벌금 딱지를 받는 경어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학교앞 도로(shool zone)에서는 school zone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는 곳, 다시 말해 우리가 아동 보호 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아주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 말이죠.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해야 할 곳이 또 있는데, 바로 보행자 건널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고 차를 세우는 운전자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차가 오는 것을 본 보행자가 걸음을 멈추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차량 운전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들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길을 건너가려는 보행자를 본 운전자는 심지어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멈추게 하고 자신의 차량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처럼 정말 당당하게 지나가곤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운전을 했다가는 바로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직면합니다. ticket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감점과 경찰서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보행자가 right of way, 선행권을 가지고 있어서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에도 차량들은 멈추어 서서 보행자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미국 교통 법규에서는 우리와 다른 법 때문에 딱지(티켓)를 받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학교 버스가 정지해 있을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school bus가 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큼직하게 검정 글씨로 school bu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버스들이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릴 때는 버스 운전자가 앉은 앞쪽에서 stop이라고 쓰인 팻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는 버스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나 혹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하며, shcool bus가 떠나야 다른 차량들도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마주 오던 차량 또한 멈추어야 하는 이유 당연히 이해가 가지 않나요? 아이들이 길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교통 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버스에서 내리던 한 학생이 버스 뒤쪽에서 오던 차량이 정차를 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건도 직접 보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신문에 난 기사에 우리나라도 이 법규를 만들어서 학교 버스가 정지했을 때 다른 차량도 정지해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미국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미국 교통 법규 중 하나입니다.

 

 

저의 친구 중 한 명도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빡 다른 생각을 하느라 반대편 길에 서 있는 학교버스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다 딱지(티켓)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들은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입니다. 문화가 발전하면서 같이 생겨난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은 과감히 고쳐 나가는 마음가짐 또한 우리 옛 조상들의 기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미국 교통 법규 알아보기를 통해 곧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여행을 가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고 많은 미국 교통 법규 중 어느 정도 알아보아 타지에서도 현지인과 같은 지식으로 안전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국 교통 법규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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