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뜻
최근 '재가'라는 단어가 많은 곳에서 보이곤 하는데, 아마도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에 이런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가 뜻을 백과사전에서도 찾아보았으며, 이를 현재 상황에 빗대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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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뜻
이해하기 쉽게 백과사전을 펼쳐 보았을 때 재가 뜻은 집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컷는다고 하며, 혹은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재가를 속인이나 재가인 또는 거가라고도 한다고하며, 출가에 대립하는 말로 재가인으로 삼귀 및 오계를 받는 남녀를 우바색 및 우바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출가해서 십계를 받은 자를 사미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머리는 깎을 뿐으로 속가에서 처자를 거느린 사미가 있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사람을 재가사미라고도 입도라고 한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기준 오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가 또한 집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에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전에는 추미애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되어진 합동브리핑을 가지고 청와대로 이동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같은 날 새벽 의결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처분 결정을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면 보고로 징계위 결정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빠른 재가를 받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만큼 징계안 재가가 더욱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중인데, 이르다면 같은 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답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윤석열 총장에 관련한 징계는 효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