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입력부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창총장 징계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답니다.
게다가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 그릭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전했고, 마지막으로 추미애는 사의 표명을 했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추미애 사의 표명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은 2020년 12월 16일 오후 기준 추미애 법무부 장간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련한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내용에 대하여 제청받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오후에 춘추관으로부터 브리핑을 가지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장관이 징계 제청한다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말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이와 같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관련하여 임명권자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께 아주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게다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말과 같이 검창총장 징계를 둘러싸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하죠.
또한 추미애 장관은 지금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 그리고 거취 결단에 관련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 그리고 결단력이 아니었었다면,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개혁을 비롯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를 한 것에 아주 감사하다고 전했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검찰총장에 관련한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하여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이고 재가한 뒤 이처럼 밝혔다고 합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제청을 한다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대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효령이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