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단계란(직장, 학교,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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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4. 23:04
코로나 5단계란(직장, 학교, 종교시설)
벌써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유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우리들이 살고있는 사회에서는 경제와 여러가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불편함까지 피부로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고 걸리면 너무나도 몸을 아프게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5단계를 따라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와 같은 다섯 단계의 방역수칙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보입니다. 꼭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불편하고 힘들어도 다 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직장, 학교,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5단계란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비하여 발표한 내용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 중에서 5단계로 개편안을 내놓았답니다.
이는 말그대로 코로나 5단계가 아니라 1단계부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를 뜻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의 세분화를 통항 정밀 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 또한 세분화되었다고하는데,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거리두기 단계까 올라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이 되고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이전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세분화를 통하여 정밀 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도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 또한 세분화되었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고난 뒤에도 실내 혹은 인구가 밀집되어진 실외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하는데, 거리두기 단계 중 단계별로 의무적을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미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생활 방역 단계로 1단계에서는 중점과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5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유행 단계로 1.5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또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단계는 모든 실내 장소가 포함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또한 금지가 되고 전국 유행 단계로 알려진 2.5단계에서 3단계는 실내 전체 그리고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각각 50인 이상 그리고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고하며, 영, 유아 혹은 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라는 이유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업은 단계에 따라서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하여 밀집도를 최소화 한다고 전했답니다. 3단계부터는 필수 분야로 인력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재택근무로 돌린다고 하죠.
1단계에서는 각각에 기관과 기업별로 전체인원 중에서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하고있으며, 1.5단계에서 2단계는 이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있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또는 우편 및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들을 제외하고 무조건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과 같이 밀접 접촉이 많으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으로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5단계로 개편이 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거리두기의 세분화를 통하여 정밀 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로 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단계뼐 생활 방역 수칙 또한 세분화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며, 3단계부터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유지를 하며,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안에 모든 학교들이 해당 기준을 준수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이기로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서는 최대 2/3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하죠. 게다가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하고, 3단계인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시설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 또는 미사와 법회 등을 행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은 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에는 각각 전체 좌석 수로부터 30% 그리고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상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별도의 모임 그리고 식사는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 그리고 3단계는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운영이 원칙으로 되어있답니다.
이렇게 코로나5단계를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는데, 아직도 해당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며 행하는 분들이 꾀 있어보인답니다. 꼭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런 정보를 이해하고 행했으면 코로나19라는 나쁜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초래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