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 기업 보상금 지급(신한은행, 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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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5. 16:40
키코(KIKO) 피해 기업 보상금 지급(신한은행, 씨티은행)
여러분들은 키코 영어로 'KIKO'라는 사태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은행 중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과거 키코라는 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일부분에 기업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 또한 보였다고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키코(KIKO) 피해 기업 보상금 지급(신한은행, 씨티은행)
키코(KIKO) 피해 기업 보상금 지급(신한은행, 씨티은행)
여기서 키코를 알아보자면, 보통 수출 기업이 환율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 손실을 어느정도 막기 위하여 가입을 하는 통화옵션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환율이 상품 가입을 할 당시에 설정한 구간을 벗어난다면,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 2008년 당시 미국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 사태가 발생했었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0년 12월 15일 금융권에 따라 알아보자면, 신한은행은 키코 관련 일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하며, 씨티은행 또한 전일 이사회를 열어 신한은행과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며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결정했다고 전했고, 씨티은행 관계자 또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차원으로부터 일부 기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두 은행을 포함하여 은행 총 6곳에 키코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에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을 해줄 것을 권고 했다고 합니다.
과거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은행 6곳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게 키코 가입을 권유했었고, 키코를 판매하면서 확실히 키코에 대한 상품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은행 6곳에 피해 기업의 손실액에 약 15%에서 41%까지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며,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약 150억원으로 6곳의 은행 중 가장 많았으며, 씨티은행은 6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5개의 은행은 당시 이후로 1년 가까이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대법원에서 키코 상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한으로 되어있는 기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배상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그리고 씨티은행이 이번에 이렇게 법적인 책임과 관련이 있는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또한 이런 배임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신한은행 그리고 씨티은행 모두 키코 분쟁과 관련되어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강조했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같은 이유로 키코 피해 기업에게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그리고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또한 법적 책임과 무관한 보상을 하는 쪽으로 키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추측 또한 보이고 있답니다.
금감원 분조위에서는 산업은행에는 28억 원과 하나은행에는 18억 원 그리고 대구은행에는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금감원에 있는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법적 책임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 또한 신한은행과 씨티은행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택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과 사실이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었나요? 사실 기업과 은행간에 일이라 깊숙히 인지하고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은행들이 이런 사태에 있어 저런 조치를 취했었다는 것은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