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조건,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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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조건, 요건 정리)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조건, 요건 정리)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1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구직촉진수 수급 자격 등의 세부 내용으로 요건과 자격이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15일 당일 국무회의로부터 구긱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등을 심의하고 의결해나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힌 바 있기에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조건, 요건 정리)


목차

1.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조건, 요건 정리)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조건, 요건 정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2021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일명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조건, 요건 정리)

이는 정부에서 2020년 12월 15일 국무회의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구직자 취업촉진법에 대한 시행령을 심의 및 의결한 것에 나타난 내용이랍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조건, 요건 정리)

이번에 이렇게 시행되려고하는 시행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당시 제정되었던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그리고 요건 등의 세부 내용을 다루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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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로 만 15세부터 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크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으로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데, 1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2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로는 각각 40만 명과 19만 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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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살펴보자면, 먼저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만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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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답니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라고하며, 취업경험 요건에 대해서는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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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 또한 지원을 하여 지원받아볼 수 있도록 40만 명중 15만 명을 별도로 선발하여 지원을 할 계획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게다가 취업기간 확인이 어렵다는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하여 2년 안에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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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은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직업 훈련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과 창업 준비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성 향상 활동 등으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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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직 의욕이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이는 30일 동안에 체험형과 3개월간에 인턴형으로 나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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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수당을 꼭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반복적으로 참여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기도 했으며,

 

 

 

 

다만 취업지원이 종료된 뒤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해당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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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으로 알려진 고용보험과 같이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되었다면서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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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에 충족하거나 현재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있는 구인구직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꼭 참고해야할 2021년의 새로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답니다. 꼭 세부적으로 알아두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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