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200만원 지급(저출산 고령화 해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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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5. 17:17
2022년 영아수당 200만원 지급(저출산 고령화 해결 정책)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영아수당을 새롭게 개설하여 미래 2022년도 출생이 된 신생아부터 매월 50만 원에 달하는 영아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며, 출산을 할 경우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에 임신 및 출생 전후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15일 당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국무회의로부터 심의하여 확정해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영아수당 200만원 지급(저출산 고령화 해결 정책)
2022년 영아수당 200만원 지급(저출산 고령화 해결 정책)
인트로에서 일렀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 전후에 부부가 부담을 겪어야 할 의료비 등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영아기 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2022년도부터 출생되는 신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을 할 것이라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2025년도가 된다면, 모든 0세와 1세 영아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0세에서 1세의 영아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가 지원되며,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및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0세 영아와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율이 3.4%로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1세와 같은 경우에는 36.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부모가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직접 육아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부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아 그리고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과 출산 진료비가 지금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을 할 경우 용도 제한이 없는 바우처 형태로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사용이 되어왔었던 육아휴직 제도 또한 개편된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임금근로자로 제한되어진 육아휴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모든 취업자가 사용하게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서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발맞추어 육아휴직 대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생후 12개월이 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촉진시켜 맞돌봄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 월 300만 원에 달하는 육아휴직금여라고 하네요.
게다가 사정에 따라서 1개월 또는 2개월만 사용한다고 해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한 사람만 사용을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체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 또한 샹향된다고 하는데, 현재 육아휴직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50만 원에 4개월에서 12개월 기간에는 통상임금 50%로 최대 월 120만 원을 받아볼 수 있는데, 4개월에서 12개월에서도 통상임금 80%인 월 150만 원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나 회사의 업무 공백에 관련한 우려로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한 후 1년 이상에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는 1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 하기로 하는 등에 기존보다 약 3배 정도 지원을 확대한다고도 하죠.
이 부분에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늘려 2022년 3월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로 늘린 후에 2025년에는 50%를 달성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답니다. 참고로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정화하고 시간제보육 확충하는 등에 여러가지 보육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점차 확대를 시키는 것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 주택을 2.75만호 공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다자녀가구로 2자녀 이상인 가구가 된 경우에는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할 때 우선권을 부여해준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먼저 공급을 해주는 방안 또한 추진되고 있다고 하죠.
이와 동시에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을 엄청나게 확대시켜 셋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22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외에도 출생통보제를 통하여 신속한 출생신고를 지원하여 아동복지의 사각지대, 아동학대 등과 관련되어진 문제에 대응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아마도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기에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배려와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 오히려 더 확실한 이유를 알아두고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더 좋은 조건에 출산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